
낮아진 전셋값에 대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집주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금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된 전세금 반환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미반환 위기인 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전세대출규제 관련보도자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반환 목적시 DSR 40% → DTI 60% 적용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반환 목적시 DSR 40% →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 ~1.5배 → 1.0배 국토교통부는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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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