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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진 전셋값에 대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집주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금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된 전세금 반환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미반환 위기인 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전세 대출규제완화 DSR 40% → DTI 60%

     

     

     

     

    반환 목적시 DSR 40% → DTI 60% 적용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반환 목적시 DSR 40% →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 ~1.5배  1.0배

     

     

    국토교통부는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의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 · RTI)가 7월 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DSR 규제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까지 완화 적용하겠다는 건데 DSR은 기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지만, DTI는 단순 이자 상환액만 포함되기 때문에 DSR적용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아지게 되고,

     

    임대사업자일 경우 부동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RTI를 1.25~1.5배 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하는데, 여기서  RTI가 1.5 배면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상환액보다 1.5배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1배로 하향 조절 한다는 것은 임대소득 대비 대출이자 상환액을 좀 더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완화대책은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 시 반환부증가입 절차 불요

     

    또한 집주인이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입주) 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 대신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됩니다.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이번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동되지 않도록 업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23. 7.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②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

     

    ③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지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④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① 우선후속 세입자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

    ③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규제완화
    역전세 대출규제완화
    역전세 대출규제완화
    역전세 대출규제완화

     

     

     

     

    보증보험 상품 (HUG·HF·SGI) 상품 한시적 운영

     

    보증보험 상품 (HUG·HF·SGI) 상품 한시적 운영

     

     

    ①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

     

    ②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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