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8월 21일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제도처럼 상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번에 신청을 못할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정보를 모르셨다거나 작년에 해당이 안 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달 8월이 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1.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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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