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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8월 21일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제도처럼 상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번에 신청을 못할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정보를 모르셨다거나 작년에 해당이 안 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달 8월이 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헙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 차동차가액
⑧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알아보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항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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