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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앞으로 표기 통일된다.

앞으로 사법부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사용의 통일로 이제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12월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만 나이'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날에 바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출생 연도를 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나이 계산방법과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인해 사회복지나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카테고리 없음 2022. 12.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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