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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부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사용의 통일로 이제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12월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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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만 나이'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날에 바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출생 연도를 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나이 계산방법과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인해 사회복지나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그 예로 지난해 말 정부가 만 12~18세 청소년에게 검역증(예방접종증명서·음성 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방접종 대상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용되지 않았다. 또 하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55세를 의미하는지 56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기업들이 재판에 나서기도 했는데, 결국 올해 3월 대법원은 55세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법안 제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산정할 때 생년월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만 나이'로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생년월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해 표기하도록 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기할 수도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