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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 넘게 협상해 온 최저임금이 2.5% 인상으로 결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임금인상은 역대 최장기간 소요된 끝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협상이 타결되어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노·사간 갈등 없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24년 최저시급 2.5% 인상확정, 9,860원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어서 24년도 2.5% 인상은 코로나19 시기인 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입금 & 전년대비 인상률 

     

    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2019년 8,350 원 10.9 %
    2020년 8,590 원 2.87 %
    2021년 8,720원 1.5 %
    2022년 9,160원 5.05 %
    2023년 9,620원 5 %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 안인 시급 1만 원 과 사용자 안인 9,860원 을 표결에 부쳤는데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 표결하여 결국 사용자위원인이 17표, 노동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인이 제시한 9,860원으로 24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4년 최저임금
    24년 최저임금

     

     

     

    2024년 시급 2.5% 인상 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 연봉 

     

     

    24년 시급이 올해 대비 2.5 % 인상되어 9,860 원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 시 최저월급은 2,060,740 원입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로 계산하면 총 40시간이지만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1일이 포함되어 총 48시간으로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209시간 * 시급 9,860 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여 2,060,740 원입니다. (올해 대비 5만 원 인상) 여기서  4대 보험(국민연금 4.5%, 건보료 3.5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제외하면 세후 월급은 1,843,48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세후 22,121,760원)입니다. 

     

     

    2024년 시급, 월급, 년봉 
    시급 9,860 원
    월급
    (세후월급)
    2,060,740원(국민연금 4.5%, 건보료 3.5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제외 
    (1,843,480 원) 
    연봉
    (세후연봉)
    24,728,880 원
    (22,121,760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주어지는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월~금요일 15시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

     

     

    ▶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 형태불문 다 적용되는데, 행정해석과 현장에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단위 주급으로 계산 <1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맞는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5일간 20시간 일했다면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9,860원으로 주간 주휴수당은 39,4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4년 최저시급은 아쉽게도 물가상승률 3.5% 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 아니냐며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져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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