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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 3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된다고 하니, 물가도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상자의 확대와 장려금액 인상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하니,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료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대상뿐만 아니라 신입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새로 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사, 퇴직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 또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했거나,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요건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득 기준은 차등적용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부부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에는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물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애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공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약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조정되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신청하며 9월 말까지 1회 지급이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연 2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3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씩(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렵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어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를 하면 바로 신청하면에 연결되어 주문번호 뒷자리 입력 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문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서면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서면안내를 못 받은 경우
- PC로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일반신청하기 클릭,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기신청이용시간
정기신청
'22.5.1 ~ 5.31.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22.6.1 ~ 11.30. 06:00 ~ 24:00
◈ 반기신청이용시간
상반기분신청
'22.9.1 ~ 9.15 06:00 ~ 24:00
하반기분신청
'23.3.1 ~ 3.15 06:00 ~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