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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지원대상과 접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1. 접수 & 신청방법
<접수>
● 사전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24일(금)
- 전용 누리집 은 사전 신청일인 7월 17일(월) 오픈 예정
● 7월 17일~ 24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 7월 24일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신청일 | 7월 17일(월) | 7월 18일(화) | 7월 19일(수) | 7월 20일(목) |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가능 |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 지참.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7월 17일(월) ~ 24일(월)까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미리 준비)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
●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
-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2. 지원대상 & 지원내용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를 거주지로 신고한 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도 지원.
● 월 5만원 한도 내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 지원
※ 다른 중앙부터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
-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