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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한 부모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시간 관리 문제,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할 수도 있고, 육아, 가사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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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 가정 기준
한부모 가정은 한 부모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족구조는 이혼, 별거, 배우자의 죽음, 입양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한부모가 되기 위한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
● 모자가족 : 엄마가 세대 주면서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
● 부자가족 : 아빠가 세대 주면서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정 :
● 한부모가족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위 지원대상의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인 경우 지원 가능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한부모가정 부정수급은 한부모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혜택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가정 상황을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등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5%, 72%로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72%에게 더 많이 지원됩니다.
<아동 양육비가 나오는 기준>
● 한부모, 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와 65% |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 한부모 자격(증명서발급)만 유지하는 기준 >
● 한부모, 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3년 기준 중위소득 65% 와 72% |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크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대상 월 20만 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미혼 한부모 가족)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한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한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3.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년 9.3만 원 지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
2. 검정고시 등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3.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1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 원 지원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등본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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