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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오르는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참 많으실 텐데요,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셔서 인건비 절약하시고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추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 

    ▶23.1.1부터 시행, 23.1.1 ~ 23. 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회사신청 기준 :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이 5인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표)>

    ▶ 지식서비스 산업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사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위기 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필요시 해당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이때 피보험자 수의 계산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 피보험자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면 되는데 만약 소수점이 나올 경우 올림 하여 계산   (ex> 평균 8.01명인 경우 9명으로 인정) 

     

    ▶ 신규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 설립월에서부터 참여 직전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신규설립월에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 체불 회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회사 

     

    ▶청년 신청 기준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예외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폐지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이 안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최소 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제외 청년 

    :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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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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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채용일은 23. 1.1 ~ 23. 12.31 이어야 함 

     

    ▶ 신규 채용하여 6개월간 근무를 지속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인 세이브를 48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청년 채용 및 2년 연속 고용 시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 후 6개월 지속 고용을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입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한 사업체당 지원되는 청년 근모자 수는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만 지원, 최대 30명 지원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 외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 최대 지원인원은 30으로 동일합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 ①사전 참여 신청 ② 적격 심사 ③ 청년 채용 ④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사전 참여 신청 한 후에 청년을 고용,

    :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라면 청년채용 3개월 안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해야 하며, 적격 여부는 신청 이로부터 5일 이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 통과하여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1, 2, 3차 3차례에 걸쳐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고, 24개월 지속 채용 시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청년채용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장려금은 9개월, 3차 장려금은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신청 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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