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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 2023. 2. 23. 00:11

목차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통장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었는데,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봉 7천5백만 원 정도의 고소득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80%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곧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산형성지원사업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3. 청년도약계좌

     

     

    1.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헝셩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 2010년 희망키움통장(생계. 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년 희망. 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년 희망저축계좌 I, II(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 I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저축계좌 II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및 모집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가입신청 * 신청 전 자가진단표 작성 
    •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부터 모집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부터 신청 시작 예정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1. 희망저축계좌 I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 + a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사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자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 II 중복가입 가능
    • 신청일 - 1차 23.2.1(수)~2.13(월) / 2차 23년 4.3(월)~4.13(목) / 3차 23.6.1(목)~6.13(화)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2.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지활근로사업단데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저척 10만원 자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신청일 - 1차 23.2.1(수)~2.22(수 )/ 2차 23년 5.1(월)~5.24(수) / 3차 23.8.1(목)~8.23(수)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층으로 기존 10만명에서 올해부터 17만1천명으로 지원인원 확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 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신청일 - 23.5.1(월) ~ 23.5.19(금)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연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등을 통해 근로 여부 확인  

    ③(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④(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목돈 마련 지원사업
    • 신청일 23년 6월 출시 예정 

     

    ▶ 지원대상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80%)만
    • 40세까지 가입가능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개월 간 인정) 

     

    ▶ 지원내용 

    • 5년 만기, 월 40~70만 원 납입가능 
    • 은행이자 + 최대 6%의 정부지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5천만 원 
    • 주식형 / 채권형 /예금형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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