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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통장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었는데,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봉 7천5백만 원 정도의 고소득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80%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곧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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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헝셩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 2010년 희망키움통장(생계. 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년 희망. 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년 희망저축계좌 I, II(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사업 | 지원기준 지자체 |
희망저축계좌 I |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
희망저축계좌 II |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및 모집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가입신청 * 신청 전 자가진단표 작성
-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부터 모집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부터 신청 시작 예정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1. 희망저축계좌 I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 + a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사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자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 II 중복가입 가능
- 신청일 - 1차 23.2.1(수)~2.13(월) / 2차 23년 4.3(월)~4.13(목) / 3차 23.6.1(목)~6.13(화)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지활근로사업단데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저척 10만원 자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신청일 - 1차 23.2.1(수)~2.22(수 )/ 2차 23년 5.1(월)~5.24(수) / 3차 23.8.1(목)~8.23(수)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층으로 기존 10만명에서 올해부터 17만1천명으로 지원인원 확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 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신청일 - 23.5.1(월) ~ 23.5.19(금)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연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등을 통해 근로 여부 확인
③(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④(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청년도약계좌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목돈 마련 지원사업
- 신청일 23년 6월 출시 예정
▶ 지원대상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80%)만
- 40세까지 가입가능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개월 간 인정)
▶ 지원내용
- 5년 만기, 월 40~70만 원 납입가능
- 은행이자 + 최대 6%의 정부지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5천만 원
- 주식형 / 채권형 /예금형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