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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 !!

♣▩▨+§ 2023. 1. 6. 23:11

목차



    2023년! 몇 가지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임산부 및 부동산, 구직자 관련 등 모두 우리 실 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정책들로 확대되었거나 신설된 정책들도 있으니 모두 미리 확인해 보고,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것들
    2023년 달라지는것들

     

    직장인

     

    • 청년도약계좌
    • 조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 본인 납입액 : 40만 원~70만 원
    • 이자율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 특이사항 :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교통비
    • 저상버스 운행 : 23년부터 새 버스로 교체 시 저상버스만 운영 가능
    • 통합 정기권 : 지하철에서만 사용했던 정기권 제도가 버스와 통합 , 30일간 60회 이용 시 최대 38% 할인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 카드사 할인 적용, 대중교통비 최대 30% 할인 -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 확대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22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1만 580원 수령

     

    • 대학 입학금 폐지

    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폐지

     

    임산부

    • 부모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 조건: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지원금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유지
    • 출산지원금 :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 기타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 육아휴직 확대
    • 기간 :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지급대상 :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및 예술인까지 확대
    • 시행시기 : 23년 5월 이후 시행 예정

     

    • 유치원 유아학비
    • 유아학비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가 25년 말까지 3년 연장
    • 대상 : 만 3세~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
    • 기타 :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부동산

    • 종부세. 재산세
    • 1세대 1 주택자 공제금액 11억 ->12억 상향
    • 2 주택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 과세표준금액 12억 이상 중과
    • 기본공제금액 상향 6억-> 9억
    • 세부담 상한률 150% 일원화
    • 전, 월세 세제혜택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인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에서 4억 원으로 확대
    • 소득공제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확대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운영

     

    • 시행기간 :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1년간 한시시행
    • 기준 : 주택 가격 9억 이하
    • 대출한도 : 소득 관계없이 대출한도 5억
    • 기타 : 시행일정 및 금리는 추후 발표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족수당 (23년 신설)
    • 23.1.1 이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한 자
    • 지정일 또는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대상자
    •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 가족수당 추가(최대 4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으로 인정된 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미성년(18세 이하), 고령(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
    • 지정일에 수당신청 완료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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