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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월 20만 원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신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이고 무주택인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
※ 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4) 신청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5) 신청방법 및 문의, 추진일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2.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세이체증(월세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등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
※ 발급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지원신청 제외자 ( ※ 신청가능)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격확인
1) 건강보험료 부과액
●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2)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3)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4)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 분야 : 신청제외(생계. 의료, 주거), 신청가능(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