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우리은행(4월 24일)에 이어 5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확대되었고, 5월 19일 하나은행, 그리고 5월 26일 NH농협은행까지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 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이었던 7월보다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1. 저금리 대환 대출이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2. 대환대출 조건, 주요 내용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5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었으나 우리 은행이 전산 개편 완료되어 4월 24일부터 앞당겨 시행하였고, 5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NH농협 은행까지 확대 시행 예정인데 HF보증부 전세대출이면 모두 대환대상이 되므로 A 금융기간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은행에서 대환 받을 수 있으며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으로 금리나 대출한도 등의 대환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 ~ 2.1 % 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되었더라도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임차인만 대환대출이 가능해서 국토교통부에서 "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원래 계획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니다.
3. 소득 인정 서류 및 문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시기피해지원센터 1533- 8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02 2002 5374
● 국민은행 02 2073 3421
● 신한은행 02 2151 3528
● 하나은행 02 3709 6260 (5월 19일부터 시행)
● NH농협 02 2080 3378 (5월 2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