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겨울 제일 큰 화두는 역시 난방비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날씨는 추운데 난방비 역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세대가 많다 보니 걱정이 참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의 더 자세한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정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이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천 원 당겨 쓸 수 있으므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되며,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잘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단, 주거. 급여 교육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가능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련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